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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FAQ

동성강제추행 장난이었는데 처벌받나요?

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1. 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친족’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계가족(부모, 자녀)과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삼촌, 고모, 이모, 조카, 그리고 사촌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인척’도 포함되므로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형부 등 배우자의 혈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엄벌에 처해집니다. Q2. 명절에나 한 […]

장애인강제추행죄 처벌이 더 무겁나요?

Q1.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엄격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

특수강제추행죄 두명이서 했으면 무조건 성립인가요?

Q1.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 친구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특수강제추행죄’가 적용되나요? A. 무조건 특수강제추행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률상 ‘합동(合同)’ 요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혹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함께 […]

강제추행치상죄 치상의 기준이 뭔가요?

Q1.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항하다가 팔목에 작은 멍이 들었을 뿐인데, 이것도 ‘치상(상해)’이 되나요? A. 네, 실무에서는 그 작은 멍이나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해’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생긴 멍,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생긴 […]

준강제추행죄 상대방 안취했으면 괜찮나요?

Q1. 상대방이 술에 완전히 취해 필름이 끊긴(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는 안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준강제추행’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수면 등)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죄명을 준강제추행에서 […]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기준이 뭔가요?

Q1. 저는 맹세코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완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안타깝게도 강제추행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에서 말하는 성범죄 요건으로서의 ‘폭행’은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라도 행사되었다면, 그것이 비록 가벼운 […]